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(현지시간) "드리스 판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가 지난 5일 93세를 일기로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"라고 보도했습니다. 판아흐트 전 총리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고,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위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.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치료의 가망이 없고, 오랫동안 죽음을 소망하는 등의 6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네덜란드는 불치병을 앓는 만 11세 이하 아동 및 유아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안락사 종류와 혀용 국가
안락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. 안락사 허용 국가 중에서도 각 종류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락사의 3가지 종류와 허용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.
1. 적극적 안락사
적극적 안락사는 가장 직접적인 안락사의 방법입니다. 타인이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. 병자의 생명유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될 경우, 타인이 병자의 생명을 결정하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에 속합니다.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독극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허용 국가 : 네덜란드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스위스, 스페인, 캐나다, 미국 (일부 10개 주), 콜롬비아, 뉴질랜드 등
2. 소극적 안락사 (존엄사법)
임종을 앞에 둔 분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 병원에서 여러가지 영양 또는 약물을 투여받습니다. 소극적 안락사는 이러한 치료 절차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며, 현재 한국에서도 이 존엄사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.
허용 국가 : (적극적 안락사 허용국가 포함) 오스트리아, 덴마크, 핀란드, 독일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웨덴, 영국, 멕시코, 우루과이, 한국, 일본, 대만, 호주 등
3. 조력자살
조력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입니다. 의사에게 환자가 독극물을 처방받아 자신이 직접 약을 먹거나 주입하여 사망하는 방식입니다.
허용 국가 :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위스, 스페인, 캐나다, 미국 (일부 주), 오스트리아, 콜롬비아, 호주 (노던 준주와 호주 수도 준주를 제외한 전 지역), 뉴질랜드
※ 스위스의 경우,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입니다.
안락사 찬성 근거
-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권리이다.
- 환자 가정의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이 줄어든다.
-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.
안락사 반대 근거
-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.
- 악용된 사례가 우려된다.
- 의료진의 오진 가능성이 있다.
대한민국 국민 중 안락사를 찬성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서울대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21년 3,4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전체의 76.3%가 안락사, 조력자살의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.
따라서 전문가들은 "웰다잉 (좋은 죽음)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이 안락사가 법제화된다면 큰 혼란이 초래할 것"이 우려될 것이며, "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인만큼 사회적 해법을 논의할 단계에 접어들었다"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